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04] 자재 운반 중 인양물 낙하 맞음(치료 중 7.13. 사망)

2026.02.07 12:29

bb530a5f-6c0b-4d4a-bee0-e7a60b476102.png

사고일시 2024년 7월 4일(목) 16:40경
사고위치 서울 광진구 소재 ○○ 오피스텔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
사고유형 맞음(치료 중 사망 7.13.)
작업/공정 승강기 설치공사 자재 운반 작업(피트 하부 조립 작업 동시)
사고원인 자재 운반 작업 중 와이어 파단으로 인양물이 낙하하여 피트 아래에서 조립 작업 중인 재해자가 맞아 치료 중 사망(7.13.)
예방대책 · 작업 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추락·낙하 등으로 위험 우려가 있는 장소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울타리 설치 등)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낙하·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 포함 요구
    (법제처(제38조),
    법제처(별표4))
용어정리
  • 출입금지구역:
    추락·낙하 등으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구역(제20조).
    (법제처)
  • 낙하물: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대상(제14조).
    (법제처)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4.07.09] 에어자켓 산소호스 접속 후 용접 중 불티 화재·화상(치료 중 7.13.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2.07 4
[안전사고] [2024.07.14] 플라스틱 탱크 절단 작업 중 굴착기 후면-탱크 사이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2.07 5
[안전사고] [2024.07.04] 자재 운반 중 인양물 낙하 맞음(치료 중 7.13.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2.07 4
[안전사고] [2024.07.14] 지붕보수 중 채광창 파손 추락(약 8m)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2.07 4
[안전사고] [2024.02.03] 크레인 구조물 인양 중 인양고리 풀림 맞음(치료 중 사망 7.8.)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2.07 5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