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2.03] 크레인 구조물 인양 중 인양고리 풀림 맞음(치료 중 사망 7.8.)

2026.02.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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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2월 3일(토) 12:30경
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 금속부품 제조공장
사고유형 맞음(치료 중 사망 7.8.)
작업/공정 크레인으로 구조물 인양 작업
사고원인 크레인으로 구조물 인양 작업 중 인양고리가 풀리며 튀어오른 인양고리에 맞아 치료 중 사망(7.8.)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물체의 낙하, 맞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 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예: 중량물의 취급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제38조),
    법제처(별표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제38조제1항 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에 작업방법·작업순서, 작업지휘자 지정, 낙하·맞음 등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중량물 취급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낙하·맞음 등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작업.
    (법제처)
  • 작업지휘자: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지정하는 자([별표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관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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