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09] 에어자켓 산소호스 접속 후 용접 중 불티 화재·화상(치료 중 7.13. 사망)

2026.02.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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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9일(화) 09:45경
사고위치 전남 광양시 소재 ○○ 철강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화재/화상(치료 중 사망 7.13.)
작업/공정 에어자켓 산소호스 접속 후 용접 작업
사고원인 에어자켓에 산소호스 접속 후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 치료 중 사망(7.13.)
예방대책 · 가스등의 분기관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사용 및 꼬리표 부착을 통해 배관·호스의 불량체결을 방지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산소 등 가스를 사용한 용접·용단·가열 작업에서 가스 누출·오조작 방지, 밸브 잠금 등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가연물 방호, 소화기 비치, 불티 비산방지 등 화재예방 조치 준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용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으로 언급되어 화재예방 준수사항 대상이 됨(제241조).
    (법제처)
  • 산소(가스) 사용 용접·용단 작업:
    산소 등 가스를 사용한 용접·용단·가열 작업의 준수사항을 제233조에서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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