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12] 후진 굴착기와 천공장비 지지대 사이 끼임 사망
2026.03.06 18:18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2일(토) 09:50경 |
| 사고위치 |
서울 광진구 소재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끼임(사망) |
| 작업/공정 |
천공 작업 준비 |
| 사고원인 |
천공 작업준비 중 후진하는 굴착기와 천공장비 지지대 사이에 끼어 사망 |
| 예방대책 |
·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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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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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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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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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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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는 울타리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조치 필요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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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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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동력을 사용해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며 굴착, 적재, 운반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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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자: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가 근로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신호·유도로 작업을 안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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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안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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