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14] 발코니 벽체미장 작업 중 20m 추락 사망

2026.03.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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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2:50경
사고위치 인천 계양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20m, 사망)
작업/공정 발코니 벽체미장 작업
사고원인 발코니 벽체미장 작업 중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체결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면 가까운 지점에 수평으로 설치해 추락 피해를 줄이도록 한 방망
    (법제처)
  • 안전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고 고정점에 걸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
    (법제처)
  • 안전모:
    머리부위를 덮고 충격을 완화해 추락 및 감전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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