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14] 승강기 교체 작업 중 승강기와 함께 51m 추락 사망

2026.03.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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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7:30경
사고위치 인천 중구 소재 ○○호텔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51m, 사망)
작업/공정 승강기 교체 작업
사고원인 승강기를 최상층에 두고 작업하던 중 재해자가 승강기와 함께 5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승강기 해체·설치 작업 시 작업지휘자 선임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전 점검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작업의 지휘):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승강기: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 또는 경사 방향으로 운송하기 위한 설비
  • 작업지휘자: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에서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기구·공구 상태를 점검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사람
  • 안전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연결하여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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