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1.08] 장비 이동 중 고소작업대 사이 끼임 사망

2026.03.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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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1:00경
사고위치 전북 김제시 소재 운반기계 제조공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테스트를 위한 장비 이동 작업
사고원인 테스트를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정차된 고소작업대와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추락·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 작성
·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조작·운반 등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계획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동력을 사용해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하역·운반용 기계
  • 고소작업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된 장비
    (법제처)
  • 작업계획서:
    작업방법과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문서로 작성한 계획
    (법제처)
  • 협착:
    물체와 물체 사이 또는 물체와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끼이거나 눌리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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