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1.07] 지붕판넬 절단 중 개구부 12m 추락 사망

2026.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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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3:25경
사고위치 울산 북구 소재 ○○공장 건설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지붕 위 지붕판넬 절단 작업
사고원인 지붕 위에 올라 지붕판넬 절단 작업 중 개구부에 빠져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지붕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체결한 후 작업
· 작업 시작 전 안전대와 그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슬레이트지붕이나 채광용 투명재료판이 설치된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개구부:
    바닥, 벽, 지붕 등에 사람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빠질 수 있도록 뚫린 부분
  • 안전대: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 안전대 부속설비:
    안전대와 함께 사용되는 걸이설비, 부착설비, 로프 등 안전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 장치
  • 지붕판넬:
    건축물 지붕 마감에 사용하는 판 형태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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