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29] 비계 해체 중 2m 추락 후 11.3. 사망

2026.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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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10:00경
사고위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 교체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2024년 11월 3일 사망
작업/공정 비계 해체 작업
사고원인 비계 해체 작업 중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1월 3일 사망
예방대책 ·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지급 및 착용 관리·감독 철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비계: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추락방호망: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 안전대:
    높은 곳 작업 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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