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1.04] 전주 철거 중 전선 접촉 감전

2026.03.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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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1월 4일(월) 07:50경
사고위치 충남 홍성군 소재 전주 철거 작업 현장
사고유형 감전
작업/공정 크레인 이용 전주 철거 작업
사고원인 전주를 지지하는 크레인 와이어가 인근 특고압전선과 접촉했고, 전주 아랫부분을 붙잡은 재해자가 감전
예방대책 · 특고압전선 인근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작업 시 일정한 이격거리 유지 상태로 작업
·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용 방호구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1항(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거리 유지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2항: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음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3항: 근로자가 차량·기계장치와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 필요
    (법제처)
용어정리
  • 특고압: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
    (법제처)
  • 절연용 방호구:
    충전전로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전로에 설치하는 절연용 보호 장치
    (법제처)
  • 감전: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해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상태
    (법제처)
  • 이격거리:
    충전전로와 차량·기계장치 사이에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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