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1.05] 고소작업대 작업 중 3m 추락 사망

2026.03.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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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1월 5일(화) 07:40경
사고위치 서울 노원구 소재 ○○슈퍼 외벽 도장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외벽 도장 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착용
· 작업대의 안전난간 등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1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8호: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된 장비
    (법제처)
  • 안전대:
    추락 위험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법제처)
  • 안전모:
    추락 및 감전 위험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법제처)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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