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17] 이동 중인 지게차 충돌 깔림 사망

2026.03.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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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13:38경
사고위치 경남 거제시 소재 선박 부품 제조 공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지게차 이동 작업
사고원인 이동 중인 지게차와 충돌하여 깔림
예방대책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는 통로 표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의 접촉 위험 방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그 유도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지게차: 포크 또는 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동력원을 사용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기계
  • 안전통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표시한 통로
  • 유도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동이나 작업 시 접촉·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신호·유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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