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19] 하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 무너짐 매몰 사망
2026.03.29 13:18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20경 |
| 사고위치 |
경북 안동시 소재 부대 시설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무너짐 |
| 작업/공정 |
하수관로 매설 작업 |
| 사고원인 |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됨 |
| 예방대책 |
·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기준 준수
· 토사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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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굴착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함수·용수·동결 상태 변화 등을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붕괴방지 조치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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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하수관로: 오수나 우수를 모아 이송하기 위해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
- 굴착면: 땅을 파낸 비탈면 또는 수직면
- 안전기울기: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반 조건에 맞게 확보해야 하는 기울기
- 흙막이 지보공: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토압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매몰: 흙이나 토사 등에 덮여 묻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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