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12] 축사 지붕 채광창 파손 떨어짐 사망

2026.03.29 13:14

b84e2389-f7f6-4e14-a9c3-065423920075.png

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12:44경
사고위치 충남 홍성군 소재 축사 지붕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지붕 철거 작업
사고원인 채광창이 파손되며 떨어짐
예방대책 · 채광창 등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 위에서는 덮개 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 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이나 천장에 설치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
  • 발판: 작업자가 딛고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면
  • 추락방호망: 작업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용 그물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