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10] 해체 중 벽체 깔림 사망

2026.04.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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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10일(화) 10:13경
사고위치 전북 정읍시 소재 건물 내부 철거공사 현장
사고유형 깔림·뒤집힘
작업/공정 벽체철거 작업
사고원인 해체 중인 벽체에 깔림
예방대책 · 해체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방법, 안전조치를 근로자에게 공유·전파
· 실내 벽체 해체작업 시 해체작업계획서에 따라 벽의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분할 해체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해체 작업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작업계획서에는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 구축물등을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는 넘어지는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고려해 작업 반경 내 사람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함
  •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압쇄기에 의한 파쇄작업순서는 슬라브, 보, 벽체, 기둥의 순서로 해체하도록 제시함
용어정리
  • 해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 벽체철거 작업: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의 벽체를 해체하여 제거하는 작업
  • 깔림: 무너진 구조물이나 자재 등에 신체가 눌려 협착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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