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09] 후진 트럭 부딪힘·깔림 사망

2026.04.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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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9일(월) 10:14경
사고위치 경북 영천시 소재 하수도 정비 공사 현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자재 운반
사고원인 후진 중인 트럭에 부딪히며 깔림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사고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및 하역·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해야 함. 운전자는 그 유도에 따라야 함
용어정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기계·차량
  • 유도자: 차량이나 장비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정해진 신호로 운전자를 유도하는 사람
  • 작업계획서: 작업방법, 운행경로,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리한 문서
  • 깔림: 차량, 장비, 자재 등에 신체가 눌려 협착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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