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05] 축사 지붕 채광창 밟음 떨어짐 사망

2026.04.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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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5일(목) 08:52경
사고위치 전남 해남 소재 축사 지붕 위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축사 지붕 위 이동 작업
사고원인 지붕 위에서 이동 중 채광창을 밟고 아래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2항: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축사: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 채광창: 건축물 지붕이나 벽체에 설치해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는 창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 추락방호망: 작업자나 물체의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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