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05] 지붕 철거 중 지붕 파손 떨어짐 사망

2026.03.29 10:52

843e249e-f94a-4b1f-a69c-3ea2a3519ccc.png

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5일(금) 10:40경
사고위치 경기 부천시 소재 공장 해체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지붕 철거 작업
사고원인 밟고 있는 지붕이 깨지면서 9.7m 떨어짐
예방대책 · 지붕 작업 시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 가능 여부 확인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에게 안전대 착용·체결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 작업 시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에 설치된 창으로,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서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대상인 skylight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 등
  • 지붕 위 작업: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하면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방망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5.09.08]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 중 떨어짐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9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3.29 4
[안전사고] [2025.09.05] 잣 수확 작업 중 떨어짐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9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29 5
[안전사고] [2025.09.05] 지붕 철거 중 지붕 파손 떨어짐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9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9 3
[안전사고] [2025.09.04] 후진 지게차 부딪힘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9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9 3
[안전사고] [2025.08.28] 지붕 보수 작업 중 6m 떨어져 치료 중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2
홍대장 2026.03.28 2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