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05] 잣 수확 작업 중 떨어짐 사망

2026.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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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5일(금) 14:16경
사고위치 강원 태백시 소재 야산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잣 수확 작업
사고원인 나무에 올라 작업 중 20m 떨어짐
예방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방지 조치 후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 높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업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르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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