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03]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산소결핍 사망

2026.03.28 17:27

58749c22-e849-4238-acd2-5c1704d3e419.png

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3일(수) 09:14경
사고위치 전남 신안 소재 선박
사고유형 빠짐·익사
작업/공정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사고원인 공기호스가 빠지면서 산소결핍 발생
예방대책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감시인 배치, 작업 전 잠수장비 이상 유무 점검
· 공기공급 불량에 대비해 비상 기체통 지급, 통화장치 및 신호밧줄 제공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그 밖에 작업장소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며, 감시인은 잠수작업자 잠수·부상 관리, 송기조절 연락, 사고 우려 시 신속 연락, 잠수장비 점검을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일정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는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 등이 달린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통화장치를 제공해야 하고, 신호밧줄·수중시계·수중압력계·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 잠수작업 전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를 점검해야 하며, 공기압축기·수중압력계·수중시계 등은 정기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3조: 송기설비를 처음 사용하거나 개조·수리 후 처음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미사용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점검 후 사용해야 함
용어정리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공기나 호흡용 기체를 호스를 통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급하면서 하는 잠수작업
  • 감시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때 잠수·부상 관리, 송기조절 연락, 사고 우려 시 연락, 장비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
  • 비상기체통: 공기공급 이상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잠수작업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하거나 인근에 두는 비상용 기체통
  • 신호밧줄: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 신호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줄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5.09.04] 후진 지게차 부딪힘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9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29 5
[안전사고] [2025.08.28] 지붕 보수 작업 중 6m 떨어져 치료 중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3.28 4
[안전사고] [2025.09.03]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산소결핍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3.28 4
[안전사고] [2025.09.03] 갱폼 인상 작업 중 50m 떨어져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8 3
[안전사고] [2025.09.02] 흙막이 가시설 설치 중 측면 토사 무너짐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2
홍대장 2026.03.28 2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