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02] 흙막이 가시설 설치 중 측면 토사 무너짐 사망

2026.03.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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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2일(화) 15:20경
사고위치 경기 부천시 소재 수도관 밸브 교체공사 현장
사고유형 무너짐
작업/공정 수도관 밸브 교체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
사고원인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 중 측면 토사 무너짐
예방대책 · 지반 굴착 작업 시에는 지반상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 진행
· 지반의 성질을 고려해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진행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굴착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과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동결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설계도서상의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반 종류별로 정하고 있음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굴착작업 전 지하매설물 조사, 시공 중 지반 상태 변화 조사 등 굴착공사 안전조치를 규정함
용어정리
  • 흙막이 가시설: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지보공·버팀대 등 가설 구조물
  • 굴착면: 지반을 파낸 결과 생긴 사면 또는 벽면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을 지휘·관리하는 사람
  • 토사 붕괴: 흙이나 암석이 자체 하중, 함수 상태 변화, 진동 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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