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24] 고소작업대 흔들림 4m 떨어짐 사망

2026.03.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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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4일(목) 13:50경
사고위치 대구 중구 소재 차양막 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차양막 공사 중 고소작업대 탑승 작업
사고원인 붐대를 낮고 길게 뻗은 고소작업대가 흔들리며 탑승 중이던 재해자가 4m 떨어짐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 작업 시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지 않고, 무게중심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지 않도록 함
·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대의 난간 등에 안전대를 체결함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시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싣거나 탑승하지 않도록 하며, 전도·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작업 위치로 올려 고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장치 또는 설비
  •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대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뻗는 지지 구조물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정격하중: 기계 또는 설비가 구조상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정한 허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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