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20] 선저부 상태 확인 중 잠수작업자 익사 추정

2026.03.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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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0일(일) 11:31경
사고위치 경남 창원시 소재 부두
사고유형 빠짐·익사
작업/공정 정박 중인 선박 선저부 상태 확인
사고원인 공기공급설비에 이상이 생겨 잠수작업자 익사 추정
예방대책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상황 및 잠수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 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휴대하도록 하고, 통화장치 또는 신호밧줄을 구비하여 위급상황 시 대응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작업방법, 기계·기구·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며, 감시인은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송기설비 고장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연락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18미터 이상 수심, 수면으로 부상 제한 장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에는 비상기체통,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통화장치를 제공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화장치가 있는 경우 일부 장비는 갈음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전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잠수작업: 물속에서 하는 작업으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을 말함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공기나 혼합기체를 송기관으로 보내 잠수작업자가 물속에서 하는 작업
  • 비상기체통: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한 압력용기와 부속 장치
  • 감시인: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이상 발생 시 연락하는 등 잠수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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