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21] 천장크레인 공구함 인양 중 맞음 사망

2026.03.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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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1일(월) 12:34경
사고위치 경남 창원시 소재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천장크레인으로 공구함 인양
사고원인 공구함이 떨어지며 아래 있던 재해자를 맞음
예방대책 ·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의 무게와 형태에 맞는 결속방법과 지지점을 선정하여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중량물 취급 등 작업방법상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며, 짐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하며, 달기구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은 것을 사용해야 함
용어정리
  •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해지장치: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하물: 크레인 등으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짐 또는 화물
  • 달기구: 와이어로프, 체인, 훅, 샤클 등 화물을 매달아 인양하는 데 사용하는 부속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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