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11] 철골 조립 작업 중 고소작업대 떨어짐 사망

2026.03.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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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11일(금) 10:56경
사고위치 경기 고양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철골 조립 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서 10m 떨어짐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시설에 체결 후 작업
·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를 벗어나는 행동 및 작업 금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안전검사 고시 제21조: 고소작업대는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는 장비
  • 철골 조립 작업: 건축물의 철골 부재를 맞추고 연결해 구조체를 형성하는 작업
  • 안전대: 추락 위험 작업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걸이시설: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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