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09] 예열설비 출입구 살수 작업 중 설비 내부 떨어짐 사망

2026.03.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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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9일(화) 23:20경
사고위치 강원 영월군 소재 시멘트 제조 사업장 예열설비 출입구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예열설비 출입구 살수 작업
사고원인 예열설비 출입구에서 작업 중 설비 내부로 1.5m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 구명줄 등을 설치한 후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도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예열설비: 원료나 설비 내부를 본 공정 전에 미리 가열하는 설비
  • 살수 작업: 물을 뿌려 온도 저감, 분진 억제, 세척 등을 하는 작업
  • 안전대: 추락 위험 작업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구명줄: 추락 위험 작업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 형태의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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