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14] 굴착기 유도 작업 중 깔림 사망

2026.03.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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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14일(월) 16:00경
사고위치 대구 북구 소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현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굴착기 유도 작업
사고원인 유도 작업 중 넘어지며 굴착기에 깔림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로 작업 시 유도자 배치
· 유도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안전하게 유도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용어정리
  • 차량계 건설기계: 동력을 사용해 굴착, 정지, 적재, 운반 등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 굴착기: 토사 등을 파거나 뜨기 위해 버킷 등을 장착한 차량계 건설기계
  • 유도자: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차량계 기계의 이동이나 작업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사람
  • 작업계획서: 작업방법, 운행경로,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리한 문서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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