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02] 현수막 설치 중 사다리 떨어짐 치료 중 사망

2026.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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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일(수) 09:10경
사고위치 인천 부평구 소재 건물 외부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현수막 설치 작업
사고원인 사다리에서 2.5m 떨어짐
예방대책 · 사다리 작업 시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부식이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
·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이동식 사다리 사용이 가능하며,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견고한 시설물 고정·아웃트리거 설치·타 근로자 지지 등으로 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함. 또한 바닥면 기준 높이 3.5m 이하에서만 작업하고, 작업 높이 2m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며,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
  • 고소작업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연장구조물·차대로 구성되는 장비
  • 안전대: 추락 위험 작업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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