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01] 크레인 운반 중 작업대 맞음 치료 중 사망

2026.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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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1일(화) 11:25경
사고위치 인천 남동구 소재 공작기계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크레인으로 철재 작업대 운반 작업
사고원인 크레인 운반 중 작업대에 맞음
예방대책 ·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의 형태, 무게중심 등을 고려해 적정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 후 작업
· 중량물 취급 시 낙하·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은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양중기 작업 등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
  •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 걸이 작업은 와이어로프 등을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고, 인양물의 안정을 위해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는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함
용어정리
  • 크레인: 동력으로 화물을 들어 올려 수평 또는 수직으로 운반하는 양중기
  • 인양: 크레인 등으로 화물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 줄걸이: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벨트 등을 사용해 인양물을 후크에 거는 작업
  • 무게중심: 물체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 중심점
  • 작업계획서: 작업 순서, 방법, 위험요인, 안전조치 등을 미리 정해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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