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12] 세척제 피부 노출 중독 치료 중 사망

2026.03.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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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12일(목) 10:51경
사고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중독
작업/공정 세척제 소분 작업
사고원인 세척제가 피부로 노출됨
예방대책 · 위험물질 취급작업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위험물질 취급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 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화학적 인자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며,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 등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으면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세척제: 설비·부품·표면 등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
  • 소분: 원래 용기나 대용량 상태의 물질을 작은 용기나 일정량으로 나누어 담는 작업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 저장방법 등을 적은 자료
  • 불침투성 보호복: 액체나 화학물질이 피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도록 만든 보호복
  • 방독마스크: 유해가스나 증기 흡입을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용 보호구
  • 세척시설: 화학물질이 피부나 눈에 닿았을 때 즉시 씻어낼 수 있도록 설치한 세안·세척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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