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02] 화물차 적재함 수거 작업 중 떨어져 차량 부딪힘 사망

2026.03.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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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일(수) 11:36경
사고위치 충북 충주시 소재 교량 보수공사 현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입간판 수거 작업
사고원인 화물차 적재함에 앉아 작업 중 떨어지며 차량에 부딪힘
예방대책 · 화물자동차는 적재·하역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금지
· 작업특성상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이 불가피한 경우 서행 주행 및 안전난간, 울 등 추락방지 조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운반 등 작업방법의 부적정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8항: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화물자동차 적재함: 화물을 싣기 위해 차량 뒤쪽에 설치된 적재 공간
  • 입간판: 도로나 작업구간 등에 세워 두는 안내·경고용 표지판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
  • : 위험구역 또는 개방된 가장자리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형태의 방호설비
  • 서행: 작업 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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