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19] 파쇄기 내부 작업 중 임의 작동 끼임 사망

2026.03.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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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19일(목) 16:45경
사고위치 경북 경주시 소재 폐기물 처리 사업장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파쇄기 내부 작업
사고원인 임의로 작동된 파쇄기에 끼임
예방대책 · 기계의 정비 작업 시 해당설비의 전원을 차단
· 작업자 외 근로자가 임의로 설비를 조작하지 않도록 LOTO(잠금장치 및 점검중 표시)를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의2: 전기기기등의 수리·점검 등 작업 시 전로 개폐기에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파쇄기: 폐기물이나 원재료 등을 잘게 부수거나 분쇄하는 기계
  • 정비 작업: 설비의 성능 유지나 이상 복구를 위해 점검·수리·청소 등을 하는 작업
  • 동력차단장치: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거나 정지시키는 스위치, 클러치 등의 장치
  • LOTO: 설비의 예기치 않은 기동을 막기 위해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와 표지를 부착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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