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20] 천장크레인 운반 작업대 낙하 맞음 사망

2026.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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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20일(금) 10:30경
사고위치 충남 당진시 소재 케이블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천장크레인으로 작업대 운반 작업
사고원인 인양 로프 파단으로 떨어지는 작업대에 맞음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 시 충분한 강도의 달기구를 사용하고, 달기구의 상태 및 줄걸이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 및 관리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작업 시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화물 하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와 하역·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대하여 규정된 안전계수를 확보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해야 함
용어정리
  • 천장크레인: 건물 천장이나 고가 레일 위를 이동하면서 화물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크레인
  • 작업대: 작업자가 서거나 물건을 올려 작업하기 위한 구조물 또는 설비
  • 인양 로프: 화물을 매달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로프
  • 달기구: 화물을 크레인 등에 걸어 인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로프, 훅 등의 기구
  • 줄걸이 방법: 화물이 이탈하거나 기울지 않도록 달기구를 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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