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19] 지붕 보수 중 채광창 파손 6m 떨어짐 사망

2026.03.28 13:33

58c4a41c-5828-4430-8020-e73190461496.png

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19일(목) 14:41경
사고위치 충남 청양군 소재 공장 내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지붕 보수 작업
사고원인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6m 떨어짐
예방대책 · 지붕 아래에서 고소작업대 등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지붕 작업 시 작업통로용 발판, 채광창 덮개 설치 후 작업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체결 상태를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 작업 시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함. 작업 여건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이나 벽체에 설치해 자연광이 실내로 들어오게 하는 창
  • 작업통로용 발판: 지붕 등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고정 설비
  • 고소작업대: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로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올리고 내리는 설비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5.06.20] 천장크레인 운반 작업대 낙하 맞음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28 5
[안전사고] [2025.06.19] 파쇄기 내부 작업 중 임의 작동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4
홍대장 2026.03.28 4
[안전사고] [2025.06.19] 지붕 보수 중 채광창 파손 6m 떨어짐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28 5
[안전사고] [2025.05.29] 지하층 비계 해체 중 단부 떨어져 치료 중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8 3
[안전사고] [2025.06.18] CNC선반 가공 중 휘어진 가공물 맞음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8 3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