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9] 지하층 비계 해체 중 단부 떨어져 치료 중 사망

2026.03.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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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9일(목) 08:20경
사고위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지하층 비계 해체 작업
사고원인 단부로 5m 떨어짐
예방대책 · 단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작업 여건상 안전난간 해체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체결 상태를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등을 갖춘 구조로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비계: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가설로 설치하는 작업용 구조물
  • 단부: 작업면이나 바닥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큰 가장자리
  • 안전난간: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나 개구부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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