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16] 압축기 주변 청소·정리 작업 중 끼임 사망

2026.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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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16일(월) 11:00경
사고위치 경북 영주시 소재 쓰레기 선별장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압축기 주변 청소·정리 작업
사고원인 청소·정리 작업 중 압축기에 끼임
예방대책 · 기계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장치 및 점검중 표시 등을 실시
· 압축기 하부 등 끼임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 축이음, 벨트, 풀리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전부위 등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분쇄기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용어정리
  • 압축기: 물체를 눌러 부피를 줄이거나 압축하는 기계
  • 청소·정리 작업: 설비 주변 또는 내부의 이물질, 폐기물,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작업구역을 정돈하는 작업
  • 덮개: 근로자가 위험부위에 접촉하지 않도록 기계에 설치하는 방호설비
  • 동력차단장치: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거나 정지시키는 스위치, 클러치 등의 장치
  • 잠금장치 및 점검중 표시: 설비의 예기치 않은 기동을 막기 위해 에너지원을 잠그고 점검 중임을 표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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