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12] 화물차 부딪힘 후 접안시설 사이 끼임 사망

2026.03.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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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12일(목) 16:58경
사고위치 경기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물류센터 하역·운반 작업
사고원인 화물차에 부딪힌 후 접안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끼임
예방대책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 출입을 금지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하역·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해야 함
용어정리
  • 접안시설: 화물차가 하역장에 밀착해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또는 구조물
  • 화물차: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자동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동력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와 방법을 관리하고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
  • 유도자: 차량이나 하역운반기계의 이동·접근 시 안전한 방향과 위치를 안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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