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3] 탁상용드릴기 회전부 끼여 치료 중 사망

2026.03.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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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3일(금) 13:20경
사고위치 경북 경주시 소재 사업장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탁상용드릴기로 철판작업
사고원인 회전부에 말리며 끼임
예방대책 · 드릴링 기계의 회전축 등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 설치
· 손에 밀착이 되는 장갑을 착용하고, 회전체에 말림 위험이 있는 면장갑 착용 금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가공기계의 경우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탁상용드릴기: 작업대나 바닥에 고정해 금속이나 재료에 구멍을 뚫는 드릴링 기계
  • 회전축: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회전하는 축
  • 회전부: 회전축, 척, 공작물 등 회전운동을 하는 부분
  • 동력차단장치: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거나 정지시키는 스위치, 클러치 등의 장치
  • 덮개 또는 울: 근로자가 위험부위에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방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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