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8] 맨홀 내부 확인 후 올라오던 중 질식 추정 사망

2026.03.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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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8일(수) 11:29경
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오수관로 준설 현장 맨홀 내부
사고유형 질식(추정)
작업/공정 오수관로 준설 현장 맨홀 내부 확인 작업
사고원인 맨홀 내부 확인 후 올라오던 중 질식(추정)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속적 환기 실시
·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질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 유해가스, 적정공기, 산소결핍의 뜻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정보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등을 확인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3: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체
  • 적정공기: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
  • 산소결핍: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
  • 송기마스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호스를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는 호흡용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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