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26] 이동식크레인 인양 중 데크플레이트 맞아 사망

2026.03.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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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26일(토) 14:10경
사고위치 서울 강서구 소재 복지관 신축 현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이동식크레인으로 데크플레이트 인양 작업
사고원인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중 떨어지는 데크플레이트에 맞음
예방대책 · 작업 전 중량물의 무게중심, 인양각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줄걸이 위치를 선정하여 결속
·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비래, 건설물 등의 도괴,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은 작업방법, 운행경로, 위험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함
용어정리
  • 이동식크레인: 동력을 사용해 하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며,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
  • 인양작업: 크레인 등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려 이동·설치하는 작업
  • 데크플레이트: 건축 바닥판 시공에 사용하는 강판 형태의 거푸집 자재
  • 줄걸이: 와이어로프, 섬유벨트슬링 등으로 하물을 걸어 매다는 작업 또는 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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