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24] 정화조 분뇨 수집 작업 중 중독 사망

2026.03.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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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24일(목) 01:40경
사고위치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정화조
사고유형 중독
작업/공정 정화조 분뇨 수집 작업
사고원인 정화조에서 분뇨 수집 작업 중 쓰러짐
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등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작업 전, 작업 중, 내부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 확인, 환기, 보호구 착용과 관리,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 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충분히 환기해야 하며, 환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정화조: 오수나 분뇨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시설
  • 밀폐공간: 환기가 불충분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간
  • 공기호흡기: 외부 공기와 관계없이 호흡용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호흡보호구
  • 송기마스크: 호스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호흡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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