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21] 엘리베이터 피트 떨어짐 사망

2026.03.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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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21일(월) 10:58경
사고위치 대구 중구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엘리베이터 피트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
사고원인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14m 떨어짐
예방대책 ·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를 착용·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 안전대 부착설비는 근로자가 실제 착용 중인지와 별개로, 안전대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조치를 하려는 경우 설치가 필요한 설비로 해석됨
용어정리
  • 엘리베이터 피트: 승강로 최하부에 설치되는 공간으로, 승강기 하부 구조물과 완충장치 등이 위치하는 부분
  • 낙하물 방지망: 작업 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 형태의 방호설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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