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18] 기계식 주차장 틈새 떨어짐 사망

2026.03.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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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18일(금) 14:56경
사고위치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 기계식 주차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CCTV 설치 작업
사고원인 리프트가 작동되며 바닥 틈새로 떨어짐(8m)
예방대책 ·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에서 작업 시 전원을 차단
· 조작반넬에 시건장치 및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 후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기계식 주차장: 기계장치를 이용해 자동차를 주차·이동·보관하는 주차설비
  • 리프트: 동력을 사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 또는 이동시키는 기계장치
  • 시건장치: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
  • 조작금지 표지판: 기계 조작을 금지하거나 사용 금지 상태임을 알리기 위해 부착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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