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16] 고소작업대 케이블 맞음·떨어짐 사망

2026.03.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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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16일(수) 09:39경
사고위치 경남 남해군 소재 작업현장 고소작업대 상부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케이블 설치 작업
사고원인 케이블에 맞고 5m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모가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작업대 형식의 장비
  • 케이블: 전력이나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절연체와 도체로 구성된 선
  • 안전모: 머리 부위에 대한 충격, 낙하·비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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