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17]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맞음 사망

2026.03.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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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17일(목) 11:28경
사고위치 제주 서귀포 소재 정비공사 현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작업
사고원인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울어지며 붐대에 맞음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지형·지반과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건설장비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조치, 아웃트리거에 넓은 받침판 설치 등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와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해야 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펌프카 사용 시 지반 부동침하로 전도되지 않도록 받침목 또는 철판 등을 사용해야 하고, 작업 중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이상 등으로 전도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에 콘크리트 펌프와 붐을 장착해 콘크리트를 압송·타설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 붐대: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콘크리트 이송관을 지지하며 펼치고 접는 팔 형상의 작업장치
  • 아웃트리거: 장비 작업 시 차체를 지지해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체 바깥으로 펼치는 지지장치
  • 유도자: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동 또는 작업 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안전한 작업을 유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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