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4.01] 쇼핑센터 옥상 단부 떨어짐 사망

2026.03.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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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4월 1일(화) 08:59경
사고위치 대전 중구 소재 쇼핑센터 옥상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실외기 운반 작업
사고원인 옥상 단부에서 13m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절차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미리 작업장소와 작업방법 등을 조사하고, 추락·전도·충돌 등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유지장치,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전도 방지 조치, 정격하중 표시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작업 위치로 올려 고소작업을 하도록 만든 장비
  • 옥상 단부: 옥상 가장자리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큰 부분
  • 안전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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