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3.23] 해체공사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사망

2026.03.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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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3월 23일(일) 11:20경
사고위치 광주 서구 소재 건본주택 해체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사다리 위 구조물 철거 작업
사고원인 사다리에 올라 구조물 철거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로 1.2m 떨어짐
예방대책 · 불안정한 자세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등을 사용해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은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등 구조·강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용어정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발을 디디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
  • 안전난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통로, 개구부 등에 설치하는 난간 구조물
  •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 또는 이동 가능한 사다리
  • 해체공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분해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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