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3.11] 건물 신축공사 LPG 가스용기 폭발 사망

2026.03.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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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3월 11일(화) 08:12경
사고위치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신축공사 지하
사고유형 폭발·파열
작업/공정 형강 절단 작업
사고원인 형강 절단 작업 중 LPG 가스용기 폭발
예방대책 · 화염의 역류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역류방지장치를 장착
· 지하 등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인화성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및 가스농도 수시 확인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폭발, 화재, 붕괴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 인화성 가스와 산소를 사용한 용접·용단·가열작업 시 가스 호스, 취관, 접속부 등의 누출 방지조치를 하고, 이동식 장치는 고온·환기 불량·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한 용접·용단·가열작업 시 안전기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해야 함
용어정리
  • LPG: 액화석유가스. 프로판, 부탄 등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며 압력을 가해 액화한 가스
  • 역류방지장치: 화염이나 가스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 인화성가스: 공기 중에서 점화원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스
  • 화재감시자: 화재위험작업 장소에서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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