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3.30] 모델하우스 철거 작업 중 추락 사망

2026.03.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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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3월 30일(일) 11:36경
사고위치 경기 시흥시 소재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판넬 철거 작업
사고원인 판넬 철거 작업 중 떨어짐(9m)
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체결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 철저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호망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철거공사: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을 해체·제거하는 공사
  • 판넬: 벽체나 지붕 등에 사용하는 판 모양의 건축 부재
  • 추락방호망: 근로자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지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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