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3.28] 폐기물 처리장 운반트럭 부딪힘 사망

2026.03.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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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3월 28일(금) 17:54경
사고위치 경기 파주시 소재 폐기물 처리 사업장 내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사업장 내 이동 작업
사고원인 이동 중 운반트럭에 부딪힘
예방대책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유도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운반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낙하·전도·협착·충돌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음
용어정리
  • 운반트럭: 자재·폐기물 등을 싣고 사업장 내외를 이동·운반하는 화물자동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동력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의 하역·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차량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 유도자: 차량 또는 기계의 이동 방향을 유도해 근로자와의 접촉 위험을 줄이도록 보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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